거래처 미수금 이렇게 하면 떼이지 않습니다.
1. 납품 후 거래명세서/발주서/공사확인서 등 상대방 회사 "확인"을 받아둡니다 (차후 채권관리에 수월합니다)
2. 법도 유행이 있습니다. 무인보다는 싸인을 더 인정하므로 세금계산서보다 싸인이 있는 거래명세서가 더 효과가 있습니다.
3. 가압류/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채권이 소멸시효가 되면 가얍류는 물론 유치권도 권리가 없어짐)
4. 상거래 채권은 채권자 나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거래처를 여러곳을 두기 때문에 채권자도 여러명임)
5. 채무자가 돈을 갚는 순위
첫번째 국가(세금)
두번째 은행(담보)
세번째 필수 자재비(작업이나 제품생산) 네번째 임금
다섯번째 집
여섯번째 독한채권자
일곱전째 선한채권자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곱번째를 세번째 이상으로 당겨 놓아야 합니다.
6. 고객님이 변제를 못받고 있는건 이미 채무자에 끌려가시기 때문입니다.(채무자에게 이끌리면 안됩니다)
7.상법 24조 명의대여를 주장할때는 민법 125조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8.전자세금계산서는 승인이 되었더라도 반드시 거래 된것은 아닙니다(세법상 거래된 것입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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