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을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우선 독촉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독촉입니다. 독촉은 채무를 변제할 것을 최고하는 것으로 주로 변제의지가 전혀 없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채무에 대해 무감각한 채무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수단입니다.
부담을 줘야 합니다. 부담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는 방법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채무자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시키거나 채권자가 장래에 취할 행동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도록 하고 채권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설득해야 합니다. 설득은 채무자에게 객관적인 사실들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 채무변제의 당위성을 납득시키고 이를 행동에 옮기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타협해야 합니다. 타협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는 것으로 주로 일정부분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와 변제조건(기일, 금액, 방법 등)을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 의지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양보는 채권자의 주장이나 요구사항을 조정하여 채무자의 의견을 쫓는 것으로 주로 도전적이고 융통적이지 못한 채무자의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채무자의 부모가 도움 변제 하면서 이자 전액의 감면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채권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물러설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류해야 합니다.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전무한 채무자의 객관적 상황(경제적 상황 및 심리적 상황)이 변동될 때까지 일정기간 채권 회수를 미뤄두는 것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언제든지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민사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떼인돈 빌려준돈 강제집행으로 받아내자 (0) | 2018.05.15 |
---|---|
빌려준돈 떼인돈 법적으로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합니다 (0) | 2018.05.15 |
떼인돈 미수금 회수, 독촉의 정석 (0) | 2018.05.15 |
떼인돈 가압류로미연에방지하자 (0) | 2018.05.15 |
집행권원 떼인돈 회수의 지름길 (0) | 2018.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