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빌려준돈 강제집행으로 받아내자


강제집행의 대상은 집행개시 당시에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을 말하며, 이를 책임재산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인적집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 자체라야 하지, 채무자의 신체, 노동력은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1. 책임재산의 제외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총재산이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가운데 일정한 재산에 한정되거나 이예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데, 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재산이라는 일정한 점위의 재산에 책임이 한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책임재산에서 제외됩니다.






2. 압류금지재산

가. 법정압류금지재산
민사집행법에서 직접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한 것, 그 밖에 경제적 약자보호나 종교, 교육적이나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압류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도산절차집행의 재산
파산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중의 채무자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처분금지물
법률상 양도금지물이 되어 그 권리의 이전이 곧 권리주체의 존립과 양립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강제집행이 불능이라 봅니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학교 법인의 재산, 일신전속의 권리). 그러나 감독관청의 인허가가 있어야 이전가능한 재산은 압류만은 하용 됩니다. 또 양도금지특약의 재산이라도 집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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