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제대로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이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말한다. 이때 상인간의 거래는 물론, 어느 일방이 상인이어도 상사채권이 된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은 10년으로 하고 있으나, 상행위로 인한 챙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다.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상사채권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다. 채무이행장소는 통상 본점과 지점을 포함하며, 협의로는 거래가 있었던 영업점이 채무이행장소가 된다.

 

상법에 의하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상으로는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해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격지자간의 청약에 있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상법은 발송주릐응 채택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임치가 유상인 경우에는 수치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하지만, 임치가 무상인 경우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면 된다.

 

 

그러나 상법상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을 임치받은 경우에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민사유치권과 같이 상사유치권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민법에 있어서는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법에 있어서는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인 상인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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