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원인서류만으로도 OK입니다. 상사채권은 채권 발생에 있어 합당한 원인서류만 있으면 바로 의뢰를 할수 있습니다. 이는 공증이나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민사채권과 다른 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원인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합의서,지불각서, 장부,계약서 등등이 있습니다. 원인이 명확해야 채권추심이 가능하기때문에 원인서류는 반드시 챙겨두셔야 합니다.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서 민사보다 짧습니다.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소멸시효가 지나버리게 됩니다.

 

물론 소 제기를 해서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된다면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얻게 되지만 그렇기 되기 전에 적극적인 추심으로 하루라도 빨리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채권과 마찬가지로 상사채권 역시 채무자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파악해 은닉이나 처분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약점을 파악해 끊임없이 공략해서 변제를 하게끔 해야 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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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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