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미수금, 빠르게 받으려면 일단 판결 등을 받으면 아주 유리합니다. 첫째, 청구권이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인한 분쟁의 종결로 필요 없는 소모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속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그 재산에 신속히 강제집행 하여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판결 등 집행권원이 없으면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까지에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그만큼 집행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압류가 들어오면 채권자간에 서로 배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변제 받거나 전혀 변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가능한 빨리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채무자 재산이 파악될 때 신속히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셋째,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결 등을 받으면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관계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어서 채무자 재산파악이 보다 용이하며, 그 외 채무자가 판결을 받고도 일정기간 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 줄 것을 신청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판결 등을 받으면 약정이자가 없을 경우 연체일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또는 상법상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지연이자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 지연이자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멸시효의 연장효과도 있습니다. 예컨대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시효중단사유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어 버리지만 판결 등을 받으면 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고, 10년 안에 지급받지 못하면, 소멸시효 만료 직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을 다시 받아 소멸시효를 10년간 다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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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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