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계십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를 않아서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채무를 이행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법적절차에 의한 강제회수수단을 취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법적수단은 독촉 등 방법을 다한 뒤에 마지막에 취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또 법적수단을 취하려 해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든가 기타 사유로 여의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먼저 채무자로 하여금 지불의사를 발동시켜 스스로 변제하도록 하는 수단 내지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단으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여러 가지 도촉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비상수단으로써 채무자의 심리에 압박을 가하는 압력방법 등을 이용합니다.
그중에도 압력을 가하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나, 법률적 상식을 갖추어야 하고 , 또 기술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와 경험을 쌓아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떼인돈 받아주는곳이라고 한다면 전단지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런곳 중 불법적인 곳도 적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터무니 없이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하는 피해를 입게 되지만, 따로 보상을 받기 어려습니다. 그래서 떼인돈 받아주는곳은 합법적인 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주거래처를 몰라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새한신용정보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각종 정 보를 기준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기에 높은 회수율을 자랑합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경비, 활동비 등 부당한 수수료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민사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떼인돈, 미수금...지체없이 신속하게 (0) | 2018.08.13 |
---|---|
빌려준돈 떼인돈 받아주는 곳 여기서 해결하십시오 (0) | 2018.08.12 |
떼인돈 미수금, 빠르게 받으려면 (0) | 2018.08.10 |
채권추심비용 줄이는 방법 (0) | 2018.08.09 |
소액채권추심은 이렇게 (0) | 2018.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