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및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가압류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후일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판결 등을 얻으면 강제집행 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신청서작성 후 소명자료 기타 필요서류 첨부하고 가압류할 채권목록을 별지에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목록4부(제3채무자 1인 추가 시 1부 추가)를 신청서에 크립 등으로 첨부합니다. 신청서에 인지첩부, 송달료 납부하여 접수합니다. 채권가압류는 담보제공만 하면 되고 등록세, 교육세 납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재도구, 기계, 기구 등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할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목록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담보제공으로 거의 현금공탁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세는 납부 불요, 가압류결정이 나면 14일 내 채권자가 직접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가압류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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