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첨부하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납부한 다음 납수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법원 기타집행 접수계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고 신청이유가 정당하면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송부한 재산목록표 각 항목란에 해당되는 재산의 유.무를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2. 채무자는 이 명령을 받고 이의가 있으면 일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재산관계명시 기일을 다시 정하여 채무자를 그 기일에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보낸다.
채무자는 미리 작성된 재산목록을 지참하여 그 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일 때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해야 하고 대리인만 출석하면 아니된다. 선서는 채무자 본인이 해야 하고 대리인이 선서할 수 없다.
3. 채무자가 재산관계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법원은 재산 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누락이 있으면 보정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보정할 사항이 없다고 인정하면 재산목록이 진실하게 기재되었음을 선서하게 하고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한다.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열람/등사신청
신청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를 신청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강제집행을 할 만한 것이면 강제집행을 하거나 기타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거부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일 때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와 같이 처벌하고 채무자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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