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여 독촉절차는 종료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해서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집행력이 생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립에 관한 하자는 재심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수있으며, 기판력의 시간적한계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사유로도 이의 사유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고친 것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이 민법 제 165조 제2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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