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혼자서 받아내기 힘들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해서 집행권원을 얻었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째라며 드러눕는 채무자들이 더 많습니다. 당연히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소송은 떼인 돈을 합법적으로 받는 하나의 방법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소송 후에도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소송전에 혹은, 소송 후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착한(?) 채무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채권자분들이 신용정보회사를 찾고 계십니다.

 

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얻으면 재산조사를 하게 되는데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법원을 통해서 직접 하시는 방법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하시는 방법입니다.

 

법원을 통해서 직접 하시게 되면 우선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한 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를 통해 할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 없이도 바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판결정본과 같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공적문서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늦어질수록 회수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최고의 신용조사 시스템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 돈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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