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빌려준돈 가압류부터 시작하세요.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둬야 합니다.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민사소송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리면 채권자는 소송에 이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상대방을 고소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을 받을 순 있겠지만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을 뿐, 떼인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송 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소송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는 제도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를 거치기 위한 시일의 경과에서 오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가압류 신청방법 : https://blog.naver.com/tkdrms118/221248469900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게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발령 돼 상대방은 등기를 확인하거나 법원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가압류,가처분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돈을 갚지 않고 버터는 악성 채무자가 있다면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떼인돈, 미수금, 빌려준돈 등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언제든지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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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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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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