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발생시 누구나가 소송없이 받아 내기를 가장 희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채권자분께서 아무리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화를 내도 다음달에 주겠다, 자금 회전되면 주겠다라는 변명을 하며 시간만 끌 뿐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해도 안돼서 연락하는 곳이 채권추심업체 일 것입니다.
채권추심업체도 소송 없이 진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와 계약을 하게 되면 추심담당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해 빠른 변제가 이뤄지도록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 채권자가 전화를 하는 것과는 분명 다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 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어떤 채무자에게는 회유를, 어떤 채무자에게는 압박을…
이것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과정으로도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때 소송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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