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물품대금 회수전략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독촉전화 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뻔하겠죠? “다음달에 주겠다” “돈 들어오는 대로 주겠다” 약속대로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상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내지만 그래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재산조사를 진행합니다.
승소를 해서 강제집행을 하려해도 회수를 할 재산이 없다면 아무런 실익도 없이 시간과 비용만 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직접 할 경우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의 각종 재산을 조회하고 계십니다.
실익이 있는 재산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되는데 만약 채무자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공장의 기계들에 압류딱지가 붙게 되면 기계들을 돌릴 수 없게 되니 그 전에 변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도 압류를 한 기계들을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말은 쉽지만 이 모든 과정을 개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과정도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또한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미수금을 받으러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미수금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언제나 편안한 무료상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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