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꿔준돈 받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받으셨나요? 입출금내역이 있으신가요? 돈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내역이 있으신가요? 그것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떼인돈, 꿔준돈, 빌려준 돈 등 개인간에 발생한 돈문제의 경우에는 우선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입니다.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공정증서 즉,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은 차용증과는 다른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공증에 적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신청 후 채무자가 이의 신청이 없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송달이 안될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세번째로는 민사소송입니다.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액심판이 진행되며 단 한번의 재판으로 배상을 경정하게 되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셨으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집행권원을 얻었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게 아닙니다. 그 후 독촉과 압박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고 재산조사를 해야 하며, 신속히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정당한 돈을 못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고객님의 돈을 하루 빨리 되찾아 드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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