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간의 돈거래, 공사를 해서 못 받는 공사대금, 물품을 납품하여 못 받는 물품대금, 용역을 제공하여 못 받는 돈 용역대금 등 인생을 살다 보면 돈 문제로 고민을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분명히 돈을 줘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렇다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하면 안되겠죠?


떼인돈, 못 받는 돈,빌려준돈, 개인채권추심 문제는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으로는 우선 근거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자료는 어떤 것이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카톡, 문자메세지, 전화녹취, 이메일 등 다양합니다. 차용증, 계약서,영수증이 있다면 더욱 확실하겠죠?

 

만약 차용증 같은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소송제기를 하신 후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민사소송절차를 밟으신 후 우선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소유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때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해야하며 신청 후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정상일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로 상대방의 금융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든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차용증같은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계좌이체내역, 통화녹취,문자내역 등의 기록을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만약 그런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문의 주십시요.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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