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빌려준 돈을 상대방이 갚지 않는 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속적인 전화나 요청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받 아들이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 차용증을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도 없이 친하고 또 가까운 친척이라 해도 돈을 빌려주는 관계가 되면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상대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대응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체 내역이나 거래 내역, 문자나 녹음과 같은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야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도 보다 쉽게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돈 받는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을 새워서 단계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주어진 기한까지 채무의 변제를 독촉해야겠죠? 이 과정이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명확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가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지막 단계로 채권추심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 상대에게 아무리 내용증명을 보내고 독촉을 해봤자 배째라하는 드러눕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때문에 추심전문가와 함께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상대가 가진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경매로 통해 현금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빌려준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기에 전문 추심업체와 진행하시면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재산조회 신용조회를 거친 후 변제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에 따른 합리적인 추심 방법을 설계해 보다 빠 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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