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는방법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을 쳐보면 수 많은 떼인돈받아주는 업체들이 나오고 떼인돈받아주는 방법이 나옵니다. 하지만 내용은 다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내용증명, 가압류, 가처분, 공증, 집행권원, 재산조사 등등.

 

 

 

중요한 것은 추심의 방법입니다. 같은 채권을 가지고도 어떤 업체는 시간만 질질 끌면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만 요구하다가 채권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유야무야 해버리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소송 없이 빠른 시간에 회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채권추심 방법은 소송 없이 채무자를 압박해 떼인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채권자입장에서도 소송이니 뭐니 복잡한 과정 없이 빠른 시간 내에 떼인돈을 받아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채권추심업체 입장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일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소송 없이 떼인돈,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기술입니다. 채무자의 현 상태를 파악해 쥐어짤지, 회유를 할 지 판단해 빠르게 회수를 하는 게 새한신용정보의 자랑입니다.

 

만약 압박과 회유로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채권자분이 받으셔야 할 돈을 받아드립니다.


새한신용정보는 회수수수료를 받습니다. 단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냈을 때만 계약서에 작성한 회수 수수료를 받습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지 못했을 때에는 당연히 요구하는 금액도 없습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고객님의 소중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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