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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불안한 것이 ‘채무자로부터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아무리 전화를 하고 집으로 쫓아가서 화를 내봐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루기만 하니 돌려받을 길이 막막할 것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보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더 걱정스럽고 불안해 하는 게 현실입니다. 

 

 

 

채무자가 어디로 날라버리는 게 아닌지, 빼 째라고 누워 버리는 건 아닌지, 사업자라면 부도를 내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은 재판을 받지 않고도 강제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일이 잘못 됐을때 빠른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효과적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명령 혹은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조치들도 취해두지 않으셨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문의 주십시요.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추심방법을 고객님과 공유하겠습니다. 새한신용정보는 회수수수료를 받습니다.

 

단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냈을 때만 계약서에 작성한 회수 수수료를 받습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지 못했을 때에는 당연히 요구하는 금액도 없습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고객님을 대신해 최선을 다해 받아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항상 친절하게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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