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빌려준돈 지급명령신청으로 받아드립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몇가지의 방법 중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청구에 관한 요건 : 청구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어야 합니다. 이때 청구금액의 다과나 발생원인은 불문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행기에 이르러 즉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송달에 관한 요건 : 지급명령은 한국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일 공시공달에 의할 수 있게 한다면 채무자는 이의신청의 기회를 박탈당할 우려가 있고, 또한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려는 본래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3. 신청의 절차 : 지급명령의 신청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할 것을 요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관할위반인 경우, 그 요건을 흠결한 경우, 신청의 취지에 의하여 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이 각하도비니다.

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채권자는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고객님의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전문가의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못 받은 돈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다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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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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