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집값의 하락에 의해 무리해서 집을 구매하는 분들 보다는 전세를 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전세에 대해 알아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년, 그 부동산의 전부를 담보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입니다.
전세권은 기본적으로는 용익물권이고 부수적, 종적으로는 담보물권의 특질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입니다.
1.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ㄱ. 전세권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의 객체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ㄴ.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는 권리입니다. 목적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고, 전세권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관계에서는 소유자와 마찬가지이므로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ㄷ. 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을 요소로 합니다.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선정자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전세금의 지급 없이는 전세권이 성립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여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전세금은 금전에 한하며, 그 액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 됐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민사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금 떼인돈 받아주는곳 (0) | 2019.01.02 |
---|---|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0) | 2019.01.02 |
떼인돈 가압류 가처분으로 받아내는방법 (0) | 2019.01.02 |
못받은돈 빌려준돈 지급명령신청으로 받아드립니다 (0) | 2019.01.02 |
못받은돈 시간낭비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0) | 2019.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