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재산조사 신용조사가 필수인 이유
떼인돈을 받기 위해선 우선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입니다. 법원의 소송을 통한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이행권고 결정문 등이 있으시다면 채무자조회의뢰가 가능합니다.
떼인돈을 받기 위해선 우선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입니다. 법원의 소송을 통한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이행권고 결정문 등이 있으시다면 채무자조회의뢰가 가능합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거래대금, 용역대금과 같은 상거래 채권의 경우 공정증서, 지급명령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 집행권원 없이 차용증, 통장이체내역 등으로는 재산조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 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채무에 있어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재산조회, 신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조회를 개인이 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정보업체를 이용합니다.
채무자의 재산파악이 끝나면 바로 채권회수의 전략을 짜고 채무자의 능력에 맞는 회수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채권은소멸시효가 있고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받기는 더 힘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채권추심이 떼인돈 돌려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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