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는 어디서 해야 빠를까요? 재산조사는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번째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것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하는 방법입니다.





재산조회제도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종전의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에 미흡하였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금전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청사유
1.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권자가 법 규정에 의한 주소 보정 명령을 받고도 민사 소송법 상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4.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신청방식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채권자가 개인적으로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절차를 안내해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하신다면 재산명시신청 없이 보다 간단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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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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