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절차와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실익 재산이 파악된 때는 우선 가압류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를 풀어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아 갚겠다 할 때 함부로 해지해 주면 안됩니다.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팔아버리거나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후에는 가급적 빨리 소송,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판결 등을 얻으면 가압류 재산에 가급적 빨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 시는 선순위담보권자, 가압류권자 등의 채권액을 잘 따져 보고 나에게 돌아 올 몫이 있는지를 잘 판단하여 경매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가 취소되고 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강제집행신청서에 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판결문 등에 집행문과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고,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등의 주문을 본 다음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강제집행 신청 시 집행문과 송달증명만 첨부하면 되고 그 문구가 없으면 확정증명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단,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은 예외 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문에는 거의 가집행이 붙어 있으며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상소 등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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