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받아 두면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추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길 때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때문에 유리합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있고 공정증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채무자의 주소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없이 공증 만으로도 채무자의 재산조사, 신용조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명의의 재산을 파악 가능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회수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행합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어서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쉽고 그에 맞게 회수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두는 등 담보를 잡아 두거나 보증인 이라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금의 연체가 길어질수록 증거도 부족해지고 채무자의 변제의사도 약해지며 소멸시효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 발생 초기에 빠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에 대한 조사나 독촉, 추심도 비용과 시간이 적지않게 들어가고 무엇보다 그에 따른 정신적 피로도 상당합니다. 그러기에 미수금, 빌려준 돈이 있으면 채무자의 말을 듣지 말고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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