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우편제도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나 각종 통지 등을 할 때 발송 우체국에서 그 서면에 발송연원일, 문서번호를 부기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채무이행을 서면으로 독촉할 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때 등 각종 최고와 통지를 할 때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의 효력입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어떠한 문서상에 공적기관이 년원일자를 부기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년원일자의 선후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공증서류, 내용증명, 확정일자를 받은 건물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내용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되어 후술하는 채권양도 할 때와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게 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 외 내용증명은 소송에 소명 내지는 증거자료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참고자료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맨 마지막에 발송인 이름과 도장을 찍고(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을 쓰고 법인인감 날인) 우편봉투에 보내는 사람 이름과 주소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 접수 담당직원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보낼 서면은 상대방이 1인이면 발송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본인 보관용 1부, 합 3부를 작성하면 되고 상대방이 1인 추가 시 마다 1부를 더 추가시키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발송 후에는 내용증명 1부를 교부해 주므로 이를 잘 보관하면 됩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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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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