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미수금 회수, 독촉의 정석. 떼인돈이나 미수금 발생 시 가장먼저 하게 되는 것은 독촉입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독촉을 하면 채무자에게 반감이 생겨 변제를 받기가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독촉은 채무를 이행하라는 의사표시로서 전화나 채무자 면전에서 혹은,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독촉은 의사 표시의 최고로서 한시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독촉시 고려할 사항
독촉은 채권의 발생원인, 채무자의 성격과 태도, 사회적.경제적 지위, 지적능력, 채권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채권자가 판단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독촉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념과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과 아울러 상대방을 설득하고 협상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그 효과가 많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촉할 때 자기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은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촉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주나 기업의 채권회수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독촉대장 또는 채권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독촉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개인이 독촉을 통해 변제를 받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늘 통화를 하던 사람이고 그저 잔소리꾼 정도로 밖에 생각 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회수업체에서 독촉을 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한번에 통화 만으로도 변제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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