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민사적 법적절차를 통해 받아 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개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때 흔히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 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민사상이라 함은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회수방법 입니다.
그 절차의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파악, 파악된 실익재산이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신청하여 결정 받음
2. 소송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하여 판결 등 얻음
3. 가압류 재산 또는 파악된 실익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변제수령
4. 만약, 판결 등을 얻었으나 채무자의 실익재산을 알 수 없으면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 재산관계명시신청 결과에 의해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다시 그 법원에 재산조회신청
5. 그 결과 실익재산이 파악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변제수령
6. 판결을 얻은 후 집행재산이 없으면 시간을 두고 재산을 파악해 보아야 함
가장 좋은 채권회수 방법은 소송을 하기 전에 독촉만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간단히 돈을 받아내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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