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을 깔끔하게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추심업체를 이용하는 것이겠지요. 떼인돈을 깔끔하게 받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채무자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빌린돈을 갚지 않으려 하기 때문일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능력이 되지 않아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번 기다려주다 보면 끝도 없다는 것 입니다.
한번만 더 믿어보자, 속는샘치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하다보면 내 돈이 남의 돈이 되는 것이죠.채권추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파악입니다.실익 있는 재산이 있다면 신속히 가압류, 가처분등을 진행하고 재산이 없다면 가압류등의 신청은 불가능함으로 지급명령 신청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을 획득하면 채권추심이 훨씬 용의해지죠. 단 채무자의 협조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 즉 강제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하기에는 절대 쥡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한정보주식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현황, 자금 이동등을 면밀히 파악해 채무자를 압박, 변제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완납이 어려울 경우 분납을 유도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채권추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이유입니다. 채권자보다는 훨씬 전문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심을 진행하므로 회수의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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