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수금, 물품회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건은 납품했는데 거래업체에서 결제를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시 물건을 찾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납품한 것이니 다시 찾아가겠소!!' 하고 무작정 가지고고 가면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판매한 물건을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아무리 소유권이 판매인측에 유보되어 있더라도 사전에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적으로 물품을 가져오면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 당할 수 있고 주소지, 영업장소, 주거지, 물품창고 등을 소유주나 점유주의 동의 없이 그 장소에 들어 갈 경우 주거침임죄로 형사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 등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물건의 정당한 점유자로부터 회수해 가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고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여의치 않고 급박하게 물품을 회수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는 가까운 파출소 경찰관의 협조를 받는 등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2.  판매물품이 제 3자게 넘어간 경우


매수인(점유주)이 그 물품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때는 그 물품의 회수가 어렵게 됩니다.

만약, 제3자가 악의(그 물건이 소유권유보부 판매로서 판매인 측에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로 취득한 때에는 물건의 인도를 구두로 먼저 구하고 불이행 시 관할 법원에 물품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집행조치를 취한 다음 제3자를 상대로 물품인도청구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 지행관을 통하여 인도집행을 구하는 등의 회수절차를 취합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은 횡령조에 해당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판매인은 제3자가 악의로 매수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물품의 인도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든지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매수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한 경우 대응방법


매수인(채무자)의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유보부 판매 물품에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판매인은 제 3자이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제3자이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증명원을 첨부한 판결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강제집행은 취소되고 판매인이 물품을 회수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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