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강력한압박으로 받아드립니다. 미수금 회수시 가장 어려운점은 채권자분께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때 입니다. 강한 압박으로 채무자의 목을 죄어야 할 상황에서 채권자가 ‘준다고 했으니 기다려보자’ ‘상황이 어려운 것 같으니 기다려보자’ 백날 기다려봤자 주지 않습니다.

 

줄 놈 이였으면 채권추심업체에 맡기기 전에 진작 줬습니다. 그저 시간만 끌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미수금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받아야 합니다. 묵혀서 좋은 것은 김치뿐입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선의를 배풀어도 채무자입장에서는 기회로 여기고 어떻게든 돈을 안 주려고 버틸 것입니다.

 

미수금 회수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자가 일을 할 수 없게끔 강하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전화하고,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압박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압박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업을 뒤로한 채 채무자만 쫓아 다니기도 힘들 뿐더러 채무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채권자가 100번 전화하는 것 보다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한번 전화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채무자가 안 갚으면 안되겠다고 생각 하게끔 강한 추심을 원하신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주십시요. 강하게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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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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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받아주는곳 정직하게 받아드립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떼인돈받아주는곳 이라는 광고문구를 여기저기서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회사들이 신뢰가 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추심업자란 한마디로 ‘깡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불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부분은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채권자도 곤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한 추심업체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채권자도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은 정직해야 합니다. 접수 후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가뜩이나 미수금 때문에 고민이 많은 고객에게 이런 이유로 얼마, 저런 이유로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도 없는 돈을 자꾸 요구하면 고객의 스트레스는 더 커지게 됩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는 추심에 필요한 비용을 정직하게 말씀드리며 이를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고객님이 믿고 계약할 수 있는 추심업체가 되겠습니다.

 

미수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떼인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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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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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물품회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건은 납품했는데 거래업체에서 결제를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시 물건을 찾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납품한 것이니 다시 찾아가겠소!!' 하고 무작정 가지고고 가면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판매한 물건을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아무리 소유권이 판매인측에 유보되어 있더라도 사전에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적으로 물품을 가져오면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 당할 수 있고 주소지, 영업장소, 주거지, 물품창고 등을 소유주나 점유주의 동의 없이 그 장소에 들어 갈 경우 주거침임죄로 형사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 등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물건의 정당한 점유자로부터 회수해 가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고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여의치 않고 급박하게 물품을 회수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는 가까운 파출소 경찰관의 협조를 받는 등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2.  판매물품이 제 3자게 넘어간 경우


매수인(점유주)이 그 물품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때는 그 물품의 회수가 어렵게 됩니다.

만약, 제3자가 악의(그 물건이 소유권유보부 판매로서 판매인 측에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로 취득한 때에는 물건의 인도를 구두로 먼저 구하고 불이행 시 관할 법원에 물품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집행조치를 취한 다음 제3자를 상대로 물품인도청구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 지행관을 통하여 인도집행을 구하는 등의 회수절차를 취합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은 횡령조에 해당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판매인은 제3자가 악의로 매수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물품의 인도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든지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매수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한 경우 대응방법


매수인(채무자)의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유보부 판매 물품에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판매인은 제 3자이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제3자이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증명원을 첨부한 판결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강제집행은 취소되고 판매인이 물품을 회수해 올 수 있습니다.

 

떼인돈 미수금으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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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알면서도 못 막는 이유는?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수금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선 납품, 후 결제가 이뤄지는 관행 때문에 미수금을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가 힘듭니다.

 

미수금이 발생했다면 우선 거래업체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이 업체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결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심각한 제정난을 겪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더 기다려줄 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엔 즉시 납품을 중지하고 미수금 회수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거래업체의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재산조사/신용조사입니다. 거래처의 신용도와 채무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상거래채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의 원인서류만으로도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수금 발생시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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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소송없이 받아내자. 물품대금 미수금이 발생하면 소송부터 하는 사장님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최대한 대화로 미수금을 해결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하고싶어 하십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착한 채무자들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주지 않으려고 버티는 채무자들 때문에 저희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채권추심업체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 또한 소송 없이 압박과 회유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합니다. 그것이 빠르고 과정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봐도 주지 않던 놈인데 너네가 전화한다 해서 주겠느냐?”

 

채권자분들이 자주 물어 보시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줄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 분명히 저희 채권추심 담당자 분들이 연락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느끼는 압박감은 채권자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만약 말로 해서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런 회유와 압박을 통해 소송 없이 미수금을 받아내는 기술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는 40년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수 많은 미수금을 회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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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회수 방법. 경기도 화성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A사장님은 B공장에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A사장님의 회사에 방문을 해보니 A사장님 말고도 네분이 더 계셨습니다. 근처에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셨죠.

 

이분들 또한 B공장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셨습니다. A사장님과 추심계약을 한 후 재산조사를 해보니 B공장은 그곳에 계신 네분 외에도 많은 채권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몇 개월간 물품만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고 계셨습니다.

 

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냐는 질문에 네 분 모두 하나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쪽 업계에선 흔한 일이니…” 

 

이렇듯 사업을 함에 있어 미수금은 대부분이 겪는 ‘당연한’고통 입니다. 결제를 하고 물품을 받는 방식이 아닌 납품 후 일괄결제가 흔히 발생하다 보니 이와 같은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겠다는 거래처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늦어지게 될 경우 채무자에게 대응할 시간이 주어지게 되므로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회수율도 떨어지고 자칫 잘못하다가 시효가 지나 버리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어긴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림으로써 나중에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효과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수금을 회수함에 있어 좋은 방법입니다.

 

미수금회수방법 중 민사소송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그 절차가 시작되며 소송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집행권원을 수령합니다. 수령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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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예방 및 회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수금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어쩔 수 없이 미수가 발생했다면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같은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민사채권보다 짧습니다. 채무자의 갚겠다는 말만 믿고 어영부영하다 보면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떼이게 됩니다.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보통 개인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올리는 것은 전화를 걸거나 업체에 찾아가서 “내 돈 내놔!!” 소리지르고 욕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 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경찰서행을 면치 못합니다.

 

때문에 이런 절차와 과정과 방법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채권추심전문 업체입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신속히 담당자를 배정해 추심계획을 세우고 상황에 맞는 추심을 하게 됩니다.

실익이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 서둘러 압류를 해 경매를 통한 변제를 받게 되고, 재산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지속적인 회유와 설득으로 변제를 하게끔 유도합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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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미수금회수 어떻게 해야하나. 떼인돈 미수금 회수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말을 믿지 말아라’ 채무자는 항상 갚겠다는 말만 하지 어떻게 해서든 떼 먹어야겠다는 마음 뿐입니다. 모든 채무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돈을 빌릴 때는 안 그랬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갚으라는 압박이 계속되거나 채권자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마음속에서 그런 나쁜 마음이 새록새록 자라게 됩니다.

 

떼인돈 미수금 회수는 채권자가 가장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항상 채무자에게 신경을 쓰고 돈을 빌려준 순간부터 수시로 연락을 해 ‘나는 꼭 받아낸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아 두거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조치를 해 돈을 떼 먹으려는 마음이 들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됐다면 더욱 독해져야 합니다. 승소를 해 집행권원을 얻었다고 해서 채무자가 꼬리를 내리고 돈을 갚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째라며 드러눕는 채무자들이 더 많습니다.

 

빨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해 재산조사를 하고, 재산을 묶어 두고 강제추심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여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업체에 일을 맡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는 이런 일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자 혼자서 하는 것 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정확히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하기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정도 복잡합니다. 어차피 개인이 일을 처리하려 해도 비용은 발생합니다. 조금 더 비용을 들이시더라도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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