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전문회사는 여기입니다. 5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있는 회사, 금감원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회사, 전국팔도에 수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전통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많은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채권들을 다루고 채무자들을 상대해 오면서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돈을 되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다른 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셨던 분들 중 불만스럽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왜 채무자를 만나지 않느냐’입니다. ‘전화만 하고, 서류만 보내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를 만나야 합니다. 눈앞에서 독촉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새한신용정보는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한번이라도 더 채무자를 만나서 달달 볶습니다. 

사무실에 앉아만 있는 다고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독촉하고 압박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를 못하면 수수료도 없습니다회수를 해야만 고객님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번거롭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회수 수수료는 받아낸 금액에 대해서만 후불로 주시면 됩니다. 고객님께서 받으셔야 할 돈을 다 받아내면 그만큼의 돈에 대해서 계약된 퍼센트만큼만 주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 반만 받아냈다면 수수료도 반만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한 푼도 못 받아내면 저희에게 주실 수수료도 한 푼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이유입니다. 고정급여 없이 수수료로 급여가 책정되는 저희로서는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채권추심 해드립니다내 돈이라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고객님의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업체를 찾고 계신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연락 주십시오.

 

정말 악바리처럼 채무자를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고객님의 돈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항상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 팀장

연락처: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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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물품대금 소송없이 받아내자. 크지 않은 금액 때문에 소송까지 하기엔 뭐하고, 그렇다고 안 받으려니 속이 쓰리신가요?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고객님의 그런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송이 필요하면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은 차지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채무자가 안 주고 버티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또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송 없이 받는 게 고객님 입장에서도 좋을 것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끈질긴 독촉과 강한 압박입니다.




채무자를 만나 어떻게,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에 대해 얘기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시 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통보합니다. 그 후 수시로 연락해 변제 날짜를 확인시키며 숨통을 조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변명만 해대며 변제를 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못 받은 물품대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시원하고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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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준돈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꿔준돈 돌려받기가 참 어려우실 겁니다. 꿔달라고 할 때는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던 채무자가 갚을 때가 되니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면 눈이 뒤집힐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대며 변제가 미뤄지는 이유를 대지만 중요한 것은 돈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날 수록 돌려받을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돈을 빌려줬으면 그 돈을 받아낼 때 까지는 인정을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약속을 지키게 끔 거리를 둬야 합니다. 한번, 두번 사정을 봐주다가는 그것이 만성이 돼 안 갚는 것을 당연히 여길지도 모르게 됩니다.

뻔뻔한 채무자 때문에 아무리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다 해도 절대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집어 던져서는 안됩니다. 그랬다가는 고객님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일단 채무자와 연락이 되고, 대화가 통하는 상태라면 채무자와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가 더 안 좋아지던가, 채무자와 연락이 안되면 공증을 받기도 힘이 듭니다.

공증을 받을 시에는 변제 날짜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증에 적힌 변제일에 원금 혹은,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을 시 바로 채권추심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꿔준돈, 빌려준 돈을 못받고 계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끈질긴 독촉과 강한 압박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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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받아주는곳 수수료가 궁금하신가요? 수수료가 0원이 될 수도, 수백, 수천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를 회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신용정보 회사들은 회수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만약 고객님이 10%로 계약을 했고 미수금이 1000만원이라 하면 1000만원을 다 회수했을 시 수수료로 100만원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1000만원 중 500만원만 회수를 하게 되면 수수료는 50만원이 되는 것이고, 한푼도 회수를 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수수료는 0원이 됩니다.
 
이 수수료는 미수금의 금액에 따라, 그리고 업체의 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끔 회수 수수료가 아까워서 일을 맡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혼자서 추심을 하셔야 합니다. 받아낼 자신이 있으시다면 비용적인 면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저희 같은 신용정보 회사에 위임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고정급여가 없이 수수료 중 일부를 급여로 받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서든 채무자를 달달볶아 고객님의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만약 수수료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조율 가능합니다. 
 
낮은 수수료로 미수금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수수료가 아깝지 않은 결과로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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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미수금 끈질기게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미수금 회수는 끈질겨야 합니다. 채무자가 뭐라 하든, 어떤 상황이든 신경 쓰지 않고 끈질기게 지지고 볶아야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로부터 별 핑계를 다 들어왔을 겁니다. 돈이 없다, 다음 달에 주겠다, 자금이 풀리면 주겠다, 깜빡했다, 병원에 입원했다... 뻔히 거짓말인지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속아줬을 겁니다.


저희가 추심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핑계와 거짓말입니다. 어떤 채무자는 쌍욕을 해대기도 합니다. 채무자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면 아무리 지 잘났다고 설쳐대던 채무자도 꼼짝 못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기다려주지 않고 압류절차에 들어갑니다.


기다려서 될 인간이 있고, 기다려봤자 시간만 낭비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재산조사와 면담을 통해 어떤 부류의 채무자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추심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숨도 쉬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끈질기게 독촉하고 압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주고는 못 살겠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계속해서 지지고 볶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오직 고객님의 돈을 받아내면 됩니다. 그래야 저희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정이나 변명 따위는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를 끝까지 쥐어짜는 채권추심업체를 찾고 계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고객님을 대신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고객님의 소중한 돈을 받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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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수금 효과적으로 받아주는 곳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입니다. 악성 미수금 발생 시 대부분 전화로 독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돈을 달라고 할 권한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미수금은 고객님이 포기하는 순간 채무자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됩니다. 큰돈이던, 작은 돈이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고객님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를 엿 먹이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돈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일 겁니다. 

갑을 관계이거나,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거나, 시간이 없거나, 방법을 모르거나 등등등...




그럴 때는 과감히 저희같은 신용정보 회사에 일을 맡기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희의 목적은 오직 고객님의 돈을 받아드리는 것이므로 주변 상황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고 고객님의 미수금을 해결에만 몰두합니다.  
 
고객님도 채무자의 구질구질한 변명을 듣지 않아도 되고, 사정을 봐주지 않아도 되며, 하시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 악성 미수금을 받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말씀 드립니다. 
 
고객님을 위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즉, 고객님의 돈을 받아 내야만 저희도 돈을 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채무자를 쥐어짜는 것입니다.




악성 미수금 때문에 지긋지긋해 하신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고객님을 대신해 끈질기게, 악착같이 채무자를 쥐어 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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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강제집행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런 뻔뻔한 채무자에게는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압류명령신청 :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면 관할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2.압류명령 :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지급 금지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추심 또는 전부명령


a.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대신 은행 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바들 수 있거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체를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b.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정이 있습니다. 단, 전부명령은 모든 채권압류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금전 이외의 유체동산 등의 인도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권리 이전의 청구권 등은 전부명령을 하기에 부적당합니다.

c. 제3자에게 송달되기 전 압류가 경합된 채권이거나 이미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배당 평등주의를 해치므로 전부명령의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강제경매 신청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관할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경매개시 결정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을 압류한 효과가 생깁니다.
3. 입찰
입찰기일공고를 거쳐 입찰기일이 지정되고 입찰기일에 매수신청인이 서면으로 매수가격을 신청하면 집행관은 그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정합니다.
4. 배당
동산의 경우와 같으나,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하는 절차 없이 바로 법원이 배당합니다.



채무자가 아무리 얄밉고, 미워도 절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도 안 됩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고객님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채권추심의 모든 과정은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래야만 깔끔하게 고객님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거나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맡겨주십시오. 고객님께 전혀 피해가 가지 않게끔 깔끔하게, 합법적으로 고객님의 돈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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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안 된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데다 채무자의 재산을 잘 모를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행하는 제도입니다.

 


재산관계 명시 절차는 먼저 '재산관계 명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시 판결문 정본과 사본을 첨부 서류로 제출하고 신청서를 제출 받은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판결 정본을 확인한 후 채권자에게 돌려 줍니다)

 

재산목록 제출명령문은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송달되며 채무자는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 법원은 재산 관계의 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소환하여 명시 기일에 채무자는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 신청을 했으나 채무자가 정확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법원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예납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실 경우에는 한달 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저희 새한신용정보를 통하시면 아무리 늦어도 10일 안에는 조사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없이도 바로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재산조사를 의뢰하곤 합니다. 그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궁금하시다면 새한신용정보에 맡겨주십시오. 보다 꼼꼼하게, 철저히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를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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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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