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요령
채권의 시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박하게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경가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에 대한 최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다음 가압류를 할만한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행각서를 새로 받아 두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최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할 경우 채무자에게 도달여부를 알기 힘들고 후일 채무자가 수령사실을 부인하면 곤란하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배달증명이란 우체부가 누구에게 배달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를 할 때 주의할 것은 최고를 한 후 6개월 내에 다른 강력한 시효중단조치를 하지 않고 최고만 계속할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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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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