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개념과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 100만원을 빌려 줬더만 빌려준 나는 빌려간 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쉽게 말해서 채권이라 하며 돈을 꿔준 사람을 채권자, 꾼 사람을 채무자라 합니다.






IMF이후 우리사회에서 부실채권이라는 용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부실채권이란 주로 금전채권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금전채권의 회수가 지체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회수가 불투명하여 회수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또는 회수불능상태에 놓여 있는 채권을 총칭하여 부실채권이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무한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법률로 정해진 시효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기간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라 합니다.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1.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식대,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채권
2. 의복, 침구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3. 노역인, 연예인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운송료, 운송주선료-운송물 수령일부터
5. 창고업자의 채권-물건 출고일부터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1. 이자,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2.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의 설계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ㅇ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5.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6. 수공업자, 제조업자 업무에 관한 채권
7. 약속어음공정증서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1. 상행위로 인한 채권 중 상법, 기타 다른 법령에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상사채권
2.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등 채권
3. 회사채, 주주의 이익배당금채권
4. 상사채권 중 1년,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은 채권에 대해 준소비대차게약을 하고 그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는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기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은 채권
1. 대여금 등 민사채권
2. 판결/재판상 화해/조정/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3. 농/어업/수협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대출금 채권과 각종 사업상 발생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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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소멸시효 관리가 가장 중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민사보다 짧기 때문에 상사채권에서 소멸시효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입니다. 느슨하게 대처하다보면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형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이행 권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 확정일로부터 10년
 
어음 공정증서

- 만기일 있는 때 :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 일람출급어음 : 발행일부터 1년 내 지급제시하고 지급거절시 그 다음날부터 3년 

물품대금, 공사대금, 공사 설계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상사채권으로 5년을 보기도 합니다. ​
 

은행 대출금 채권(상호저축은행 포함 )

-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대출 채권

-상인(개인사업자, 회사)에 대한 대출 채권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회계법인, 세무사 보수, 병원 진료비

-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광고료, 용역류, 기타서비스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약속어음


 



일람출급어음

발행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3년

배서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1년
 

 수표

발행인, 배서인 모두 지급제시일 내에 지급제시한 경우 제시일 다음날부터 6개월 (발행일 포함 11일 내 지급제시해야 함)

환수한 경우 환수일 다음날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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