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의 인적담보의 특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연대책임의 원칙


사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여러 사람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때에는 “모든 채무자가 연대하여”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를 여러 사람이 부담하게 된 때에는 연대의 특약이 없더라도 당연히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가 성립되는 원인행위가 적어도 여러 명의 채무자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상인이어야 하고 그 상인의 행위가 상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보증인의 연대책임


사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경우 보증인은 연대보증의 특약이 있어야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상행위로 생긴 채무를 보증한 때는 연대보증의 약정을 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