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차용증/지불각서 필수 기재사항. 채권추심에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통해 소송 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강제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차용증과 지불각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용증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채무자가 돈을 빌려갈 때 채권자에게 작성해 주는 문서로 당사자, 채권액, 변제기일, 이자율 등을 기재한 문서로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는 데 쓰이는 중요한 입증자료 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빌려줄 때 양 당사자간의 약정을 문서화 한 것을 차용증인 것입니다. 지불각서는 돈을 빌려준 후 시간이 좀 지난 후 채권자의 요청으로 채무자가 언제 빌렸는지 채무사실을 인정하고 언제까지갚겠다는 내용을 문서화 합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의 내용대로 변제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아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강제집행을 해서 채권회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나 그 명칭만 다를 뿐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이는 것이고 유용한 입증자료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차용증의 필수 기재사항
- 채권자의 이름, 주소
-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대여금액
- 변제기일
- 이자율
- 채무자의 서명/날인 또는 싸인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늦어질수록 회수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최고의 신용조사 시스템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 돈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물품대금 지불각서 어디다 써먹나? 지불각서는 차용증과 같은 것입니다. 법적 다툼이 있을 때 하나의 증거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으나 그것 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등의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지불각서가 있다면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일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가 가능하고 독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때 지불각서 단독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불각서를 받은 후에는 물품대금 반환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불각서란 개인간 채무관계에서 쓰는 각서인 차용증입니다. 차이는 차용증만으로는 신용정보 회사와 계약을 할 수 없지만 지불각서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에도 필요한 양식이 있듯이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도 인적사항, 금액, 변제 기일, 지연이자 등이 적혀 있어야 하며 반드시 거래 업체의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불각서를 적었다고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하나 받았다고 마음 놓고 있다 가는 받아야 할 돈을 통으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바쁘다고 손 놓고 있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물품대금 대신 받아주는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지불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물품명세서, 견적서 등 업체간 거래관계를 입증 할 만한 원인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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