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차용증/지불각서 필수 기재사항. 채권추심에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통해 소송 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강제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차용증과 지불각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용증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채무자가 돈을 빌려갈 때 채권자에게 작성해 주는 문서로 당사자, 채권액, 변제기일, 이자율 등을 기재한 문서로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는 데 쓰이는 중요한 입증자료 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빌려줄 때 양 당사자간의 약정을 문서화 한 것을 차용증인 것입니다. 지불각서는 돈을 빌려준 후 시간이 좀 지난 후 채권자의 요청으로 채무자가 언제 빌렸는지 채무사실을 인정하고 언제까지갚겠다는 내용을 문서화 합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의 내용대로 변제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아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강제집행을 해서 채권회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나 그 명칭만 다를 뿐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이는 것이고 유용한 입증자료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차용증의 필수 기재사항
- 채권자의 이름, 주소
-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대여금액
- 변제기일
- 이자율
- 채무자의 서명/날인 또는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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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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