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란 무엇인가?  채무인수란 채무의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여 새로운 채무자가 되고 종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라 한다.

 

 


채무인수의 방법


채무인수 계약은 1.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3면 합의에 의해 하는 방법 2.채권자와 인수간 합의만으로 하는 방법 3.채무자와 인수인간의 합의만으로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

 

위 경우에 있어 채권자와 인수인간의 계약에 의할 때는 채무자의 승낙은 필요 없다. 다만, 이해관계 없는 제 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며 채무자와 인수인간의 게약에 의할 때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채무인으로서 효력이 발생된다.

 

채무자와 제3자가 채무인수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채권자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채무인수를 승낙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답해줄 것을 최고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 최고를 받고 그 기간 내에 그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채무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채무인수의 효과


1. 이전되는 채무의 내용
-채무인수가 정당하게 이뤄지면, 본래의 채무는 물론 그에 부수되는 이자채무 또는 위약금채무 등도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2. 항변권의 이전관계
 - 종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권도 채무인수인에게 이전된다. 다만, 채무성립의 원인이 된 계약의 취소권,해제권,해지권,상계권은 인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종전 채무자가 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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