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이란?
1. 재산명시신청이란 법원으로부터 판결/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화해조서/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인낙조서 등이 확정되어 그 판결 등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만한 재산도 발견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소유재산을 기재한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일 때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와 같이 처벌하고 채무자는 벌금에 처합니다.
2. 재산조회제도
재산조회제도란 채무자에 대한 재산관계명시신청으로 재산관계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없거나 채권의 만족을 얻을 만한 재산이 없어서 재산명시신청이 실익이 없게 된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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