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신용조사 제대로 알자. 재산조회 제도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산조회 신청은 종전의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에 미흡하였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금전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이다.

 

 

 

재산조회의 요건 및 신청

 

가. 신청사유

1.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권자가 법 규정에 의한 주소 보정 명령을 받고도 민사 소송법 상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 b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나. 신청방식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재판


 법원은 재산조회신청을 심리한 결과 재산조회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정내역 용지에 날인한 후 재산조회를 실시하면 된다.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기관, 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범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요구 받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조회 결과의 열람, 복사


 재산조회결과는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재산목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조회신청인은 물론 재산조회신청인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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