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는방법 재산조사는 필수입니다.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채무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신용조사/재산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줄 때 받아둔 공정증서가 있다면 그것으로 채무자 조회가 가능하며 법원의 소송을 통한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이행권고 결정문 등이 있으시다 면 채무자조회의뢰가 가능합니다.
집행권원 없이 차용증, 통장이체내역등으로는 재산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물품대금, 공사대금, 거래대금, 용역대금과 같은 상거래 채권의 경우 공정증서, 지급명령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 이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입니 다. 채무에 있어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재산조회, 신용 조회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조회를 개인이 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정보업체 를 이용합니다.
채무자의 재산파악이 끝나면 바로 채권회수의 전략을 짜고 채무자의 능력에 맞는 회수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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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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