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은 재산조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집행권인이 있어야겠지만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원인서류만으로도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상사채권은 보다 신속한 조회 후 추심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분이 직접 들여다보기 전 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본인의 짐작만으로 판단해서도 안되고, 남의 얘기를 들어서도 안됩니다. 채권자분께서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직접 서면으로 받아 보시는 것 만이 진짜 재산조사 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추심계획을 새우게 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채무자의 재산은 조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의뢰를 해오시는 채권자분들 중에서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 변제를 하고도 남을 재산이 조사돼 추심이 바로 이뤄졌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거래이건, 업체간의 상거래이건 재산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떼인돈, 미수금이 있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기 전에 재산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라면 아무리 어르고 타이르고 기다려봤자 갚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경비, 활동비 등 부당한 수수료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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