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는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꿔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거래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밖의 이유로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개인이 법적 절차를 밟아가며 받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떼인 돈 받아내겠다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접수하고 상담 하다 보면 생업은 거의 포기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돈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혼자서 진행하실 때에도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필히 해봐야 합니다. 재산조사를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법원을 통해 하는 방법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심까지는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재산조사만이라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이 법원을 통해 신용조사/재산조사를 하게 되면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과정을 한번 더 걸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재산명시신청 없이 바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심없이 재산조사만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언제나 편안한 무료상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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