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용도와 효력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써 우체국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며 그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 위함이고, 둘째는 증거보존의 필요가 있을 경우입니다. 증거보전의 경우 내용증명은 그것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말해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걸려 소멸하게 되는데 그간에 최고하여 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때 우편으로 최고하여 두면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뚜렷하게 남겨두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를 했는지의 여부를 타인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최고하여 두면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남겨둘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의할 점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과 내용작성시 채권자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지도 모르는 내용은 절대로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아 나중에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효과가 없기 때문에 미수금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해선 전문가와 상의해서 하루 속히 법적 조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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