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는 재산조사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간의 거래이건, 업체간 거래이건 재산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누가 그렇던데…’  


추심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 돈 많이 있다’ ‘누가 그렇던데 돈 한푼 없다고 하더라’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재산조사를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많은 줄 알고 하염없이 기다렸다가 알고 보니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이미 빼돌리거나 팔아버려서 개털이 된 상태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개털이라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포기한 채 있었는데 알고보니 변제를 하고도 남을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재산조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파악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없던 재산이 생겼는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심에 있어서 기본중의 기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라면 아무리 어르고 타이르고 기다려봤자 갚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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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활동비 등 부당한 수수료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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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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