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는 떼인돈 빌려준돈 회수의 필수입니다. 채무자들은 대부분 ‘나 돈없다’ ‘기다려 달라’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라며 자신에게 재산이 없으니 돈도 못 갚겠다 하지만 재산조사를 해보면 충분히 변제를 하고도 남을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들이 돈이 없다며 갚지 않는 이유는 갚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릴 때는 고마웠겠지만 막상 갚을 때가 되니 마치 자신의 돈이 나가는 것 같고 안 주도 되는 돈을 주는 것 같아서 갚지 않거나 변제를 계속해서 미루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채무자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은닉하고 처분해 버려 돈을 갚지 않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말을 들어주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리고 변제기일안에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둘러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간혹 민사를 통해 승소를 하면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갚을 채무자였다면 진작에 줬을 것입니다. 아무리 판결이 났다 해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민사를 통해 법정 판결문을 확보하셨다면 재산조사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파악한 후 드러난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추심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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