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돌려받기 힘드신가요? 금전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채무자는 잘 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도 해보려 하지만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채무자에게 연락만 하며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채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소멸 시효 기간 내에 돌려받거나 집행권원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통하여서라도 나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떼인돈을 회수하는 데에 있어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소멸시효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줄수록 초기에는 채무자가 충분히 변제 할 재산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대체적으로 채무자의 사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일수록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보다는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못받은돈, 떼인 돈이 있을 경우에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추심업체에 맡기시면 매일 채무자에게 연락해 돈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어 생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소송 및 압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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