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의뢰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의 권리분석과 채무자 현재 소재 파악
2.채무자의 재산조사
3.채무자의 사업장 현황 조사
4.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조사
5.채무자의 신용 상태 조사
6.채무자의 변제능력 파악






소멸시효
일정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되고 맙니다. 시효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로 반드시 외상매출금을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소멸시효
1) 민사채권
ㄱ. 판결문 등으로 확정된 채권(지급명령 외)
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또는 대여금, 차용금
2) 공정증서(공정소비대차)

3년의 단기 소멸시효
1) 외상거래로 발생된 물품대금
2) 하 도급으로 발생된 미수 공사대금
3) 공정증서(어음공증)
4) 관리비 체납, 임금체납, 운송료 등





채권관리
거래방법에 따른 채권관리 서류목록

아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채권발생시 회수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어 미수채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거래 : 1. 사업자등록증 2. 신분증복사 또는 주민번호 기재 3. 계산서 및 거래 내역서 4.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시 주의 5. 사업자등록증의 운영자와 실 운영자가 불일치 할 경우 신분증 모두 복사 (1번부터 5번 중 3개 이상 보관)

법인거래 : 1.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 2.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서 3. 법인사업자 폐업, 청산 및 해산의 경우 대금 청구 불가능 4. 외상 미수금 3개월 이상 지속 시 추심의뢰서 필요 5. 법인의 대표가 자주 변경되거나 차일피일 외상 미수금을 미루며 지급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재산조사”필요

특수거래 : 개인 또는 법인이 “타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로 거래(계산서 및 은행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주민등록증) 및 타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복사  *개인이 중간에 거래연결한 타 사업자와 계산서 발행 시에는 반드시 타 사업장의 전화번호로 거래관계 확인 필수






채권추심채권추심이란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에게 변제 촉구 및 변제금 수령을 대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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