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빌려준돈을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돈은 빌려줄 순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변제기간이 지나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안타깝지만 을 떼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채무자도 변제기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든 빠른 시일 안에 갚으려 하지만 한두 번 미뤄지면 그게 만성이 죄책감은 없어지고 오히려 채권자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빌려준 돈을 떼이기 전에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변제기간이 다가올 때 즈음부터 채무가 있음을 확인시키고 독촉을 시작합니다.






이때 지불각서를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소송을 했을 때 보다 많은 증거를 확보해 놔야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변제기간이 지나면 다시한번 채무자에게 독촉을 합니다. 그때 채무자가 갚을 마음이 없어 보이거나 변제기간을 터무니없이 늘리면 바로 공증을 받아 두거나 채권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바로 민사소송을 통한집행권원을 확보해두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돼 빠른 회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신속한 조치가 채권회수를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과정들을 채권자분이 혼자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기 때문에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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