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을 받아낼 때는 냉정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정에 호소하며 변제를 늦추려 사정사정하겠지만 이에 휘둘리다가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됩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차용증에 적혀 있는 대로 일처리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돈을 갚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는 놈은 끝까지 그럽니다. 기다려줘봤자 돌아오는 건 배신 뿐입니다. 심지어 너무 독촉하지 말라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채무자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채무자의 말만 믿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채권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떼이는 것입니다.






떼인돈, 미수금 회수에 대한 방법은 블로그에 수차례 작성해 놨습니다.


https://blog.naver.com/choosim77/221240021418


 
떼인돈, 미수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 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생업을 내팽겨치고 돈 받으러 다닌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때문에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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