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아주는 곳 여기입니다. 떼인돈 받아주는 곳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입니다.
떼인돈 받아주는 곳이라는 광고문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추심을 하는 업체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에 추심업체에 위임을 하셨다가 오히려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채권추심회사란 신용정보법 제4조에 의해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입니다.
때문에 불법적인 추심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추심행위는 채권자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불법추심업체의 경우 추심업무 시 발생하는 우편료, 전화료, 민원서류 발급 비용, 출장비 등을 채권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떼인 돈을 회수할 수 있다면야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행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만 받아내고 떼인 돈도 받지 못해 시간과 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만약 불법추심업체에 추심 업무를 맡겼다가 추심업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했다면 이는 후에 형사고소 또는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받지 못한 돈을 받으려다 형사고소를 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을 하셔야 할 때는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적법하게 일을 처리하는 떼인돈받아주는곳에 맡기셔야 합니다.
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비용을 앞세워 계약을 유도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진행해주지 않거나 하더라도 별 소득없이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한신용정보㈜와 같이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심회사를 선택해야 할 이유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계약서에 작성된 금액 외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하기가 여의치 않기에 추심업체를 찾으시는 것일 겁니다.
어짜피 비용을 들여 떼인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는 40년 전통의 새한신용정보㈜에 맞겨주십시요.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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